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코호트 격리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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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3-08 18:18 조회1,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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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센터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같은법」 제47조 제3호에 의거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를 연장합니다
-격리기간: 2022년 2월 26일(토) 10:00 ~ 별도 통보 시 까지
※ 추가 환자 발생 시, 마지막 확진환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 연장
□ 관련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가. 일시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2. 「같은법」 제47조 제3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코호트격리 연장으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전 직원들이 입소 어르신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상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센터가 안정화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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