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받은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시설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노인요양시설로 판정받으신 어르신
구비서류 제출
(팩스 : 02-3407-2701 또는 내방
메일 : dbsc2005@nate.com)
6월, 12월 문자 발송
미답변 시 자동취소
입소시기 임박한 대기자 대상,
주계약자 및 보증인 참석,
입소상담 및 계약서류 작성
전염성 질환
(B형간염, 폐결핵, 매독, 임질 등),
골다공증검사
공석 발생시
날짜협의, 입소
※ 입소 신청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실 경우 꼭 확인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소신청 및 대기자 등록 : 입소신청서(다운로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 확정 시 사전계약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어르신, 주계약자, 보증인),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기준), 소견서(진단서)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모두 갖추어져야 입소신청이 완료됩니다.
· 입소가능 안내를 받으시면 입소연기는 불가하며 2주 이내 입소를 하셔야 합니다.(입소불가 또는 해당기간 만료 시 대기취소처리)
- 입소 담당 : 원혜림 복지대리 02-3407-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