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 내용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학대없는 동부"
학대없는 동부 어르신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대란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수급자를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흉기로 위협, 기물파손,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던지기 |
수급자를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둔다 | 요양실(가정) 출입 금지, 요양실 밖에 잠금장치 설치 |
수급자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침대에 신체일부 묶기, 손 · 발 묶기 |
약물을 사용하여 수급자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
수급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 빨래, 설거지, 청소 등 가사활동 행위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수급자와의 접촉을 기피한다 |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
수급자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친구․친지와 연락 방해, 종교활동방해, 이성교제 반대 |
수급자를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고함 및 욕하기, 비웃기,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언어 |
수급자의 일을 타인이 단독적으로 결정,수급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 시킨다 | 수급자의 의사 무시, 집안행사 참여 제한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수급자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신체접촉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적부위 노출 및 착탈의, 기저귀 교체, 성적 신체부위 몰래 촬영,성적인 농담 및 희롱 |
수급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재산․연금․주식․공적부조급여 가로채기 빌린 돈 갚지 않기 |
수급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 | 동의 없이 신용도용․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 증여받은 후 부양의무 불이행 |
수급자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 제한 및 강요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 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 배변이 어려운 수급자 방치 심각한 질환이 있는 수급자 방치 불안정하고 쾌적하지 않은 주거 공간 제공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 입소비 미지원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 미제공, 필요한 의료적 처치 미제공, 거부․방해 |
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수급자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의료처치 및 필요한 돌봄 거부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 거부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행위 거부자살시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내용 | 구체적 행위 |
의존적인 수급자를 유기한다 | 시설(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린 후 연락 두절 |
- 시설장, 종사자
- 직무상 학대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학대가해자_해당 직원 인사조치, 징역, 벌금형 등/ 해당 기관_운영정지, 폐쇄 등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규정 명문화 및 게시
- 수급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분기별 1회)
- 보호자 대상 정기간행물 제공(연1회)
- 운영위원회를 통한 실태조사(반기1회)
- 우리센터: 1층 화장실 옆 건의함, 홈페이지 상담 및 문의(http://www.dbsc.or.kr)
- 외부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긴급전화(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