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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 비접촉 면회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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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5-23 16:53 조회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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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 19 음성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 검사 제외

2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①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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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면회 가능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90일 내)_격리통보서 지참 

4.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 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5.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6.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7.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8.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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