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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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긴급운영위원회의 진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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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7-23 16:1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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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운영위원회)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26년 긴급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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